권노갑 전 의원 형집행정지로 석방
200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권노갑(76·사진) 전 의원이 추석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권 전 의원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고, 수감 생활로 인한 우울증까지 겹쳐 지난 15일 형집행정지로 풀어줬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의 주거는 삼성제일병원과 집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한테서 200억원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채권 50억원 몰수형을 확정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그는 지난 2003년 8월 구속됐다. 강희철 이춘재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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