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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세모녀 법안’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

등록 2014-11-21 00:49수정 2014-11-21 07:55

지난 2월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70만원이 담긴 새하얀 봉투를 남겼다. 방세 50만원과 가스비 12만9000원, 전기료·수도료 등을 어림한 돈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2월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70만원이 담긴 새하얀 봉투를 남겼다. 방세 50만원과 가스비 12만9000원, 전기료·수도료 등을 어림한 돈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
내년 1554억 추가로 필요한데
정부 440억만 책정 ‘꼼수’
나머진 ‘교육청 부담’으로
여야, 제대로 검토않고 처리 합의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에 따른 내년 한 해(7~12월) 교육비 지원 추가예산은 정부가 밝힌 440억원이 아니라 154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관련 예산의 상당액을 각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채 예산안을 마련한 탓이다. 여야는 정부의 이런 ‘꼼수 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이미 합의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교육부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국고 및 법률 쟁점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들어가는 내년도 총예산은 15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의 교육급여(수업료 및 교재비)를 받지 못한 학생이 추가되는 것과 함께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최저생계비의 125% 수준)로 넓어진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국회와 언론에 ‘교육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폐지 예산’으로 밝힌 440억원은 이 가운데 일부로, 나머지 917억원(기초법상 교육특별회계 부담분 187억원 제외)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게 복지부 등의 태도다. 지금도 교육청은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와는 취지가 다르다.

교육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현행 기초법상 기초수급자의 교육급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왔는데, 갑자기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누리과정 등 교육 재정의 책임 주체를 놓고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가 끝난 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법안처럼 국가 책무를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 일선 교육청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밝힌 ‘복지부 수정법안’에는 일부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예산 증가분에 대한 판단은 교육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금까지 한 묶음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를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등 여러 항목으로 쪼개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약속하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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