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연예인 노홍철(35)씨가 23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미국에서 온 친한 형을 잠깐 보려고 호텔 주변에 차를 대충 대놓고 올라갔으나 자리가 길어져 차를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 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했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7일 자정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0.1%)을 넘는 0.105%였다며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정도 음주운전에는 통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오승훈 기자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