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오리무중…‘성 정체성 차별 금지’ 규정 이견

등록 2014-11-28 18:53수정 2014-11-29 10:28

시민위원회 ‘표결’로 적시하기로 결정
서울시 ‘전원합의’ 요구해 제정 불투명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인권헌장에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80명 위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인권헌장 제정을 유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시민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28일 오후 7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미합의 사항인 차별 금지 사유 규정에 대한 표결을 통해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중략)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위원회는 그동안 이 문구와 “서울 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 문구를 놓고 토론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민위원회 쪽에 ‘표결 반대’ 방침을 밝히며 ‘전원 합의’를 요구해 인권헌장 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 의견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시민위원회 쪽에 “미합의 사항에 표결하지 말고 합의해 달라”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차별 금지 사유 조항을 다음달에 재론하자”고 요구해 시민위원회의 반발을 샀다.

한 인권위원은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다. 아예 인권헌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여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체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한 끝에 표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위원회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보수·극우단체들과 일부 기독교계가 ‘박원순 시장은 친동성애자’라며 ‘성적 지향’이란 표현을 적시하는 것에 극렬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탓으로 보인다. 이날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반 동성애’ 단체들은 시청 주변에서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인권헌장은 시민위원회 전체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다수결로 정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계인권의 날인 다음달 10일 개최하기로 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식’을 무기한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참모진은 인권헌장 제정 문제로 박 시장에 대한 동성애 혐오 세력의 비난이 확산되자, ‘비정상적인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12월10일에 맞춰 인권헌장 제정을 강행하면 소모적인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위원회는 전문위원 30명, 일반인 1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외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2년 5월 인권헌장을 제정했으며, 광주시는 제12조 1항에서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1.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검찰, 윤석열 구속기소…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2.

검찰, 윤석열 구속기소…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윤석열 구속기소에 시민단체 “다신 내란 획책 없도록 엄벌해야” 3.

윤석열 구속기소에 시민단체 “다신 내란 획책 없도록 엄벌해야”

한반도 상공 ‘폭설 소용돌이’…설 연휴 30㎝ 쌓인다 4.

한반도 상공 ‘폭설 소용돌이’…설 연휴 30㎝ 쌓인다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기소…“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5.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기소…“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