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의 무산” 입장과 달리
성적 지향 차별금지‘ 결정 인정
성적 지향 차별금지‘ 결정 인정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는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되고 확정됐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선포하라”고 8일 권고했다. 이는 “합의가 무산됐다”는 서울시 입장과 달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한 것이어서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 인권위는 “인권헌장은 서울시인권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됐고,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거부한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우리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이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선포·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한 서울시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인권위는 이와 함께 시민위원회 의결을 왜곡한 보도자료 정정, 11월20일 공청회장의 폭력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권고했다.
시 인권위는 인권정책과 관련한 권고 기능을 가진 자문·심의기구로, 이날 결정에는 위원 15명 가운데 당연직인 서울시 사회혁신기획관을 제외한 14명이 참여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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