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5일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사자와 목격자 조사를 거쳐 조 전 부사장을 피고발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에 필요한 준비가 끝나 출석을 요구했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한 뒤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기내 폭언 등에 따른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승무원과 사무장을 밀치고 때렸다는 증언에 따라 강요와 폭행 혐의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조사 등을 앞두고 대한항공 임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 짜맞추기’ 등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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