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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달의 한겨레] 총칼 대신 법으로…갈림길에 선 민주주의

등록 2014-12-19 09:04수정 2014-12-22 08:56

12월 19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12월 19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면] 오늘 아침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군사독재 시절 강압에 의해 정당들이 해산당한 역사는 있지만, 1987년 헌법재판소 설치 후 총칼이 아닌 법을 앞세워 정당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 기사: 대한민국 민주주의 갈림길에 섰다

2. [1·5·6면] 미국과 쿠바가 1961년 국교단절 이래 53년째에 접어든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50년은 고립화가 효과가 없음을 보여줬다.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말입니다. 세계 각국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만 쿠바의 목줄을 죄고 있는 금수조처 완전 해제까지는 갈길이 멉니다.  

 ▶관련 기사: 미국-쿠바 ‘냉전 반세기’ 청산…북한만 남았다

▶관련 기사: 대북 정책 훈풍 기대 나오지만…“북한과 쿠바는 많은 차이”

▶관련 기사: 오바마, 우유부단함 벗어나 ‘적성국에 손내밀기’

3. [9면] 관공서 구내식당을 외부인이 이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식약청이 지자체·관공서 등에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관공서들은 법 보다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로 보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개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당 주인들, 싸고 좋은 식단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관련 기사: 관공서 구내식당, 외부인은 못 간다고?

 
4. [13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80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받아 24살의 나이로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윅스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선호씨가 대량의 지분을 취득한 CJ올리브네트윅스는 그룹 경영권 승계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회사는 아니지만 내부 일감을 몰아받아 쉽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 회사라 다른 주주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군요. 과거 삼성SDS, SKC&C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효진 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단독] 이재현 회장 아들, CJ올리브네트웍스 대주주…CJ그룹 ‘3세 승계’ 밑작업?

5. [디지털 온리] 말 많았던 이케아 광명점이 어제 개장했는데요, 이번 주말 방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줄이 길다, 돌아보다 지칠 정도로 크다, 중장년층 취향의 제품은 기대하지 마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기에는 힘들다... 어제 하루 겪었던 교통정체와 추위, 피로를 생생하게 담은 디지털콘텐츠팀 정유경 기자의 르포 전합니다.

▶관련 기사: 이케아, 1시간 기다려 겨우 입장…줄 서다 얼어죽겠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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