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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토부-대한항공 ‘짜고치는 조사’ 사실로 드러나

등록 2014-12-25 00:42수정 2014-12-25 09:28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던 국토부 김아무개 조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던 국토부 김아무개 조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땅콩 회항’ 수사 방향
대한항공과 계열 학교 출신들, 국토부 항공 주요 보직 1/3 차지
검찰, 구조적 유착관계 파헤치는 수사 본격 나설지 주목
검찰이 24일 대한항공기 강제 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 김아무개 조사관을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땅콩’에서 시작된 수사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구조적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애초 이 사건은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그를 위해 증거인멸에 나선 여아무개 상무를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고, 이 과정에서 김 조사관에게도 부탁해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조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쪽에서) ‘국토부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국토부 조사는)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은 이런 유착관계가 김 조사관 한 사람만이었겠느냐는 것이다. 김 조사관의 경우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2002년 국토부로 옮겼는데, 그 이후에도 여아무개 상무 등 ‘친정 식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토부 항공 관련 주요 보직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김 조사관처럼 대한항공 출신이거나 그 계열 학교를 나온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을 거쳤고, 국토부 항공정책실 직원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 계열인 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를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국토부 쪽 유착관계는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국토부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다. 법정 형량이 징역 1~10년이다. 김창희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항공보안법은 승객 탑승이 완료된 뒤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중’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계류장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륙 전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 지상 활주로를 이동하는 것은 ‘항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법에서 말하는 ‘항공로’와 항공보안법의 ‘항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항공보안과는 “공중 운항뿐만 아니라 지상 이동을 하는 경로 역시 ‘항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아무개 상무는 항공기 강제 회항 사건이 보도된 뒤 조 전 부사장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에서 증거인멸에 적극 나선 여러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함구로 일관하다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처지가 됐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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