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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현아 20분간 기내 난동”…유죄 땐 징역 1~10년

등록 2015-01-07 15:01수정 2015-01-07 15:52

지난 12월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12월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 적용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빠지고 ‘공무 집행 방해’ 추가
여 상무 ‘증거 인멸’, 국토부 조사관 ‘비밀 누설’ 기소
검찰이 미국 뉴욕발 A380 항공기를 강제 회항시킨 조현아(40·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교체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관련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 인멸 등)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아무개(57·구속) 상무를 기소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강제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된 국토교통부 김아무개(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 외에 승무원 폭행에 따른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혐의, 기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강요죄를 적용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여 상무로부터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에 대한 회유와 그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점 △대한항공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진상 은폐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점 △이에 대해 질책과 지시를 계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은폐가 이뤄지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질책을 통해 진상 은폐를 계속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조직적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라고 했지만,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대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여 상무가 승무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공무 집행 방해에 조 전 부사장이 ‘공모’했다는 것이다. 여 상무에게는 증거 인멸·은닉 혐의,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여 상무가 승무원들에게 허위 시말서 작성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대한항공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자료 삭제나 컴퓨터 바꿔치기 등을 했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안하무인격 일탈 행위를 덮기 위해 횡령 등의 범죄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대기업들이나 하는 증거 인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 관련 법질서를 무력화’시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 응대를 트집잡아 폭언·폭력·난동 등의 범죄 행위를 20여분간 했으며,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직위와 총수 일가라는 ‘위세’를 통해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승객 247명이 영문도 모른 채 연착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항공기 램프 리턴의 책임을 전적으로 승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불법적인 지시를 강요받은 직원들 모두 2차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신뢰와 국가 위신이 모두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수사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무료 탑승 의혹,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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