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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학비리’ 김문기 교내 출입 저지 교수에 선고유예

등록 2015-01-14 19:04

벌금형 선고됐던 정대화 상시대 교수
항소심서 ‘교육 공공성 유지’ 인정 받아
사학비리로 퇴출됐던 김문기(83)씨의 교내 출입을 막으려 교문을 차단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된 정대화(59) 상지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사학비리 세력의 복귀를 막아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는 14일, 2011년 김문기씨의 교내 행사 참석을 막으려 후문을 차단하고, 정관 개정을 저지하려 이사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 등 6명한테 벌금 300만~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당시 상지대의 교수협의회 대표, 총학생회장, 직원노조 간부 등이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대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들이 오랜 기간 갈등하다 사학비리 세력이 돌아오게 된 상황에서 학내 진입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하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폭력을 자제하려 노력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사학비리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 다만 실정법 한계로 무죄를 선고받지 못해 안타깝다.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 상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등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으로 김문기씨 차남 길남(47)씨 등이 재단 이사로 복귀한 2011년 7월 김문기씨의 교내 행사 참석을 막으려 후문을 1시간쯤 차단하고, 같은해 10~11월 ‘교원 재임용·승진 권한을 이사장한테 넘기는 정관 개정’에 반대해 이사회 장소인 서울 교육문화회관 등에 들어가 이사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한텐 가장 무거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문기씨와 이사들은 김씨의 총장 사퇴와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정 교수를 1심 판결,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파면했으며, 정 교수는 이에 반발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하는 소청심사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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