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5%가 감면돼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은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신청했던 사람에게는 선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고, 처음인 경우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새 주소로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뺀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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