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 조양호 회장 증인 신청
재판부, 조양호 회장 증인 신청
항공기 강제 회항과 기내 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렸다.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승객과 승무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항변하며 주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열릴 2차 공판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면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오후 2시30분께 연녹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되자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박 사무장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창희 변호사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많이 흥분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박 사무장 등도 경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해 (검찰에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빼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박 사무장 쪽이 오히려 왜곡된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공기 안전을 책임진 박 사무장의 손을 서류파일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쪽은 징역 1~10년으로 형량이 가장 높은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한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릴 당시 이동거리는 지상로 17~20m에 불과했다.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토잉카에 의해 후진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상로도 항로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오성우 부장판사는 저녁 8시께 공판을 마치기 전 조양호 회장을 전격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는 과연 대한항공에 계속 다닐지 재판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조양호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 회장과 여승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땅콩 회항’ 관련 언론 보도로 조 전 부사장의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들까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유승남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언론에 공개됐다. 그로 인해 조 전 부사장과 남편,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들은 언론의 매를 그대로 맞아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쌍둥이 아들들을 미국에서 낳았다 해서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을 산 바 있다.
조 전 부사장한테 지시를 받고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운진(58) 상무, 대한항공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아무개(55) 조사관도 이날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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