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부장판사가 후배에 ‘청탁’…법원장 경고

등록 2005-09-28 17:13수정 2005-09-28 17:13

서울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8월 이충상 형사24부 부장판사의 초등학교 동창인 ㅂ씨는 호텔건설사업 투자를 철회하면서 미리 낸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사건을 담당한 ㄱ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자신의 재판부 배석판사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돼 자신이 쓴 논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ㄱ 판사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뒤 이 부장판사는 직접 전화를 걸어 “내 논문을 읽어본 게 맞냐”며 ㄱ 판사와 ‘법리 논쟁’을 벌였다.

패소한 ㅂ씨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에서 판사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고등법원에서 ㅂ씨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돌려받는 돈의 액수가 적어 항소심 결과는 ‘실질적’패소와 다름없었다.

항소심 판결 뒤 ㄱ 판사는 소액단독판사 모임을 통해 부장판사에게 전화받은 사실을 ‘공론화’했고 법원장도 이 사실을 알게됐다. 법원장은 차례로 두 판사를 불러 사실을 파악한 뒤 이 부장판사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변동걸 서울지방법원장은 “여러차례 회의를 하면서 자리를 함께 한 판사들에게서 두 판사의 ‘법리 논쟁’을 알게 됐다”며 “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은 극히 예외적이며 거의 모든 판사들은 ‘압력’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ㄱ 판사에게는 다만 사건 진행 확인차 전화한 것이고 ‘이런 법리도 있으니 참조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ㄱ 판사는 “전화를 받고 재판권 침해라고 생각돼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 2항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