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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 재심 무죄 확정

등록 2015-01-26 16:52수정 2015-01-26 17:00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0년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김용희(79)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4년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된 전영관씨의 아내로,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뒤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김씨 등이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김씨 등은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문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이들이 과거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듯한 진술은 증거로 써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과거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고 전영관씨도 재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뒤 ‘울릉도 거점 간첩단 일망타진’을 발표했다. 울릉도 주민과 1960년대 일본 농업연수를 다녀온 전북 지역 사람들을 엮어 고문 등 불법수사로 간첩단을 만든 것이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검거한 47명 가운데 3명은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했던 이성희(89)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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