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아섰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아섰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 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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