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땅콩 회항’ 오늘 1심 선고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A380 여객기를 강제 회항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오후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무려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결심공판에서도 항공기 회항의 책임을 기장과 승무원들에게 돌렸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적극 읍소’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조 전 부사장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일 첫번째 반성문을 낸 데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연거푸 반성문을 냈다. 특히 10일 하루에만 반성문을 세 차례나 제출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도 수십건이 넘는다.
조 전 부사장의 1심 선고는 서울서부지법에서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소 징역 1년의 실형이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쪽은 “변호인들이 반성문을 쓰라고 하지는 않았다. 본인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평정을 되찾고, 아버지(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반성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으니 그런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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