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번호판 식별 카메라 장착
헬기 15대 고속도로·국도에 띄워
갓길 주행 등 적발땐 과태료 6만원
헬기 15대 고속도로·국도에 띄워
갓길 주행 등 적발땐 과태료 6만원
직장인 김성훈(39)씨는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고속도로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명절마다 속을 끓인다. “한 차가 위반하면 다른 차들도 덩달아 위반을 해 지정차로를 준수하는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위반 차량들은 단속카메라가 나타나면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통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
이번 설부터는 이런 얌체족들을 그만 보게 될까? 귀성·귀경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얍삽한 운전자들 단속에 고해상도 항공카메라를 장착한 경찰 헬기 15대가 투입된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17~22일) 동안 정체와 혼잡이 상습 발생하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구간과 국도에 헬기를 띄워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갓길 주행과 쓰레기 투기도 단속 대상이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헬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한편, 지상과 공중에서 합동 교통관리도 한다.
단속 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도 위반차량 번호판을 식별해낼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지난해 설에 항공카메라에 잡힌 얌체 운전은 33건, 추석에는 101건이었다. 적발되면 과태료(6만원)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설은 예년에 비해 날씨가 따뜻하고 연휴도 길어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헬기를 이용한 특별 단속과 교통관리가 교통 흐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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