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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5일 문닫고 16일 재개업식…청진동 꼬치집 ‘만복’에 무슨일?

등록 2015-03-16 15:26수정 2015-03-16 15:26

10년째 서울 종로구 청진동 2층짜리 건물 1층에서 꼬치구이 정종대폿집 ‘만복’을 운영해온 김선희(58)씨는 어제까지 멀쩡하게 운영해오던 가게를 16일 ‘재개업’했다.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도 지내고 재개업 떡도 이웃들과 나눴다.

이 건물의 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김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제기한 명도소송 조정결과, 15일까지가 김씨가 가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김씨는 이날 재개업식에 쫓겨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난 2013년 3월 이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와 김씨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외려 화재진압을 위해 뿌려진 물로 김씨의 주점은 폐허가 됐다. 김씨는 이후 4000만원을 들여 가게를 수리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던 어느날 건물주인이 김씨에게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돼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해서 재계약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김씨는 “내가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는데...”라며 억울했다고 했다. 김씨는 나가더라도 10년전에 자신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2억원을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곳에서 영업하는 동안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가게 앞에 경찰버스와 경찰들이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있기도 했고, 또 청진동 일대 재개발로 7년여간 온동네가 공사판이 돼 장사가 안 된 적도 많았지만 이곳에서 딸을 키우며 묵묵히 생업을 이어왔다고 한다. 김씨는 “소박하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 ‘청진동이 재개발 돼 옛정취가 거의 사라졌는데 ‘만복’만은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이날 재개업식에 참여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은 “건물주에게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하는 상가권리금보호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김씨 같은 임차인들이 속절없이 쫓겨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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