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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공건물 지을 때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받아야

등록 2015-04-13 20:50

흴체어 경사로·승강기 설치 등
노약자 접근 불편함 없게 해야
정부가 짓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은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노약자의 접근을 막는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예컨대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계단식 주출입구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마련하거나 장애인·임산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접근할 때 남과 다른 신체적 조건 등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종 건물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충분히 배려하라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된 취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주출입구 접근로나 (주출입구에서 최대한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보하고,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승강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공건물이나 시설은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에 이번 시행령 등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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