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30일 낮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한 뒤 대통령을 면담하겠다며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이 3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더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 수정안 거부 의사를 밝힌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시행령안 제정을 거듭 요구하며 항의 기자회견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은 서울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된 차관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시행령안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수정안은 특조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조위 업무 범위를 좁히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에게 5월1일까지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노숙농성에 들어간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들머리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경찰한테 제지당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에 공문을 보냈으니 마중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방문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은 (시행령안을 수정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수정안을 통해 유가족과 특조위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시행령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차관회의를 거친 수정안은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전날 정부는 특조위·유가족과 이견이 있던 시행령안 가운데 △파견 공무원 비율 축소 △진상조사 범위 확대 △특조위 출범 6개월 뒤 정원 증원 △공무원의 ‘기획·조정’ 업무를 ‘협의·조정’으로 변경하는 등 7가지를 수정했다.
김규남 최우리 손원제 기자 3stri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