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라도 의과대학에서 실습이나 연구 목적으로 해부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과대학장이 요청하면 교육 및 연구용으로 무연고 시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연고 시체를 교육·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 절차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연고 시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할 때에는 본인과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무연고자는 이런 절차가 불가능하다. 사망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