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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글램핑장 화재 위험성 더 높은데 일반 캠핑 안전기준 그대로 적용

등록 2015-05-21 20:14수정 2015-05-21 21:45

야영장 등록·안전기준 강화에
8월부터 전기·가스 사용 등 규제
100여개 글램핑장 별도규정 없어
글램핑장(편의시설을 갖춘 고급 텐트 캠핑장)을 포함한 야영장 등록·안전기준 시행을 앞두고, 글램핑에 일반 캠핑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을 계기로, 숙박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현재 전국에는 1940여개 야영장이 성업중이다. 야영장 관련 법규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야영장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 야영장은 내년 2월부터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야영장 등록업체에 전기·가스 사용 규제와 방염·난연 재료 사용 의무 부과 등 ‘안전기준’을 담은 규칙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는 21일 “이달 초까지 232개(12%) 야영장이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480개(25%) 야영장이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텐트 내부에 전기·가스 등을 갖춰 화재 위험성이 야영장보다 높은 전국 100여개 글램핑장에 일반 야영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글램핑장은 겉모양이 텐트라는 점에서 야영장과 비슷하지만, 내부는 펜션이나 콘도 등 숙박시설처럼 조리기구와 가전제품, 가구 등이 갖춰져 있어 화재 위험성이 야영장보다 훨씬 높다. 야영장보다 강화된 별도의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글램핑장 운영업체들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로 가족을 잃은 천아무개(38)씨는 “동생과 조카를 잃었는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은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글램핑장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고 했다. 천씨 쪽 법률 대리를 맡은 하성화 변호사는 “글램핑장에 대한 제도 미비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글램핑장 소유주가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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