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숙박용 캠핑 트레일러
전기 점검 않고 기능 검사만
전기 점검 않고 기능 검사만
전국에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은 119곳이다. 오토캠핑 인구가 늘면서 카라반(취사·숙박 기능을 갖춘 캠핑 트레일러)도 대중화되는 추세이지만, 카라반 안전관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기능검사에 그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용차로 견인하는 카라반은 자체 동력이 없다. 운행보다는 주거가 목적이라 차량 내부에 취사·냉난방 등을 위한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지만, 전기안전검사는 따로 받지 않는다. 대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돼 2년에 한번 기능검사만 받을 뿐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3월 전기 장판에서 시작된 불로 5명이 숨진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이후, 전국 1513개 사설야영장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사설야영장은 전기사업법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기시설이 많은 카라반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는 필수다. 일반 야영장 역시 숙박업소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3년에 1번씩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카라반과 일반 야영장도 연 1회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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