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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에도 ‘마스크’…구치소 등 특별면회 제한

등록 2015-06-12 19:46수정 2015-06-13 14:46

메르스 비상
검찰·법원·수용시설도 메르스 불똥
메르스 감염 우려로 검찰과 법원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백~수천명이 집단 수용된 구치소와 교도소 담장 안으로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학교가 휴업하는 것처럼 재판이나 형집행 절차를 쉽게 중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 등 대형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감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많은 수용자들을 따로따로 격리할 방도 자체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각 교정시설에서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수용자와 접견자가 유리벽 없이 대면할 수 있는 특별면회도 제한하고 있다. 외부인 초청 행사도 대부분 취소했다. 구치소별로 수용자 전원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이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도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법정 안에서도 증인이나 당사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11일 서울의 한 법원에서는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왔다. 보통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나 증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지만, 이 증인은 “며칠 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메르스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른 법원에서는 국제 분쟁 관련 사건에서 외국인 증인이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메르스 감염 위험 때문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외에도 등기나 경매 등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법원은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곳곳에 비치해 방역에 힘쓰고 있다.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온 평택에 있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고 법정 입구에도 마스크를 비치했다.

검찰도 피의자와 참고인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받은 ㄱ(64)씨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받기도 했다. 검찰은 ㄱ씨와 접촉한 검사와 검찰 직원 4명을 15일까지 자가격리 조처했다. 대검찰청은 애초 이달 24~26일 제주도에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중국 등 일부 국가가 불참을 통보해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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