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무단으로 이동한 이들이 16일 잇따라 형사고발됐다. 서울 강남구 주민을 포함해 모두 4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가격리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6~19일 자가격리하도록 통지서를 받은 강남구 주민 ㅊ(50)씨가 14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ㅊ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남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으나, 14일 친정집이 있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보건소는 ㅊ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에 나섰고, 대책반 요원을 양천구로 급파해 자택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부부, 대전 동구에 사는 40대도 이날 경찰에 고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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