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 김성광 박종식 기자
국정원 해킹 의혹 파문
당시 변호사 “갤럭시폰 저절로 작동
갑자기 증거사진 삭제되기 시작”
당시 변호사 “갤럭시폰 저절로 작동
갑자기 증거사진 삭제되기 시작”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피해자인 유우성(35)씨가 2013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스마트폰 해킹으로 의심되는 일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의 스마트폰이 저장돼 있던 증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이 국정원에서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스’(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유씨를 변호했던 김용민 변호사는 15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2013년 가을께 (항소심) 재판 준비를 위해 유씨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있던 유씨의 스마트폰이 저절로 작동하며 저장된 사진이 삭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석했던 양승봉 변호사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씨의 스마트폰이 누군가 원격조종하는 것처럼 저절로 작동되더니 사진함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겠느냐는 안내문구가 떴다. 그러더니 삭제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유씨에게 ‘스마트폰 배터리를 분리하라’고 했고, 증거 사진이 삭제되기 전에 가까스로 전원을 끌 수 있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사적으로 찍은 사진들만 일부 삭제됐다. 유씨가 혼자 그 장면을 보고 말했다면 우리도 믿지 못할 이야기였지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당시 유씨가 쓰던 스마트폰 기종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였다.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2013년 6월 해킹팀에 ‘갤럭시노트2 기종의 통화 내용 녹음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구입 및 운용 사실을 인정한 아르시에스로 스마트폰을 해킹하면 사진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아르시에스는 그 이름처럼 스파이웨어를 통해 표적이 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조작해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아르시에스를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국정원 해킹·감청 의혹 규명 ‘독자와의 협업’ 제안합니다
<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rcs@hani.co.kr)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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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ansparencytoolkit.org
hacked.thecthulhu.com/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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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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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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