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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접대’ 감사원 4·5급 직원, 정직·감봉 처분

등록 2015-07-17 20:42수정 2015-07-17 21:01

감사 업무서도 1년간 배제
감사원이 성매매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급·5급 직원 2명에게 각각 정직·감봉과 함께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감사업무에서 1년간 배제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소집해 4급 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 5급 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16일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직원에 대해서 1년 동안 감사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고등징계위는 이와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 ‘징계부가금’도 각각 70만원씩 부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징계부가금은 일반적으로 접대 받은 액수의 1~2배를 부과하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많은 3배 부과를 의결했다”고 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두 직원은 지난 3월 피감기관인 한전 직원 2명과 함께 서울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술값과 성매매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180만원이었는데, 감사원 직원들은 “접대를 받지 않았다. 비용은 4명이 각자 나눠서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봐주기 논란’이 빚어졌다.  

감사원은 징계부가금 부과가 어떤 접대에 대한 것인지는 ‘당사자에게만 통보된다’며 밝히지 않았다. 성매매를 한 감사원 직원들은 한전 직원들로부터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도 선물 받았는데, 감사원 관계자는 “공진단에 대한 징계부가금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사원 역시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접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자체 징계 수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성매매 징계 기준보다는 약간 높은 수위의 징계로 보인다”면서도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는 상징성에 비춰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 공무원은 “감사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다른 부처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외부위원들도 참여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를 내렸다. 4급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오승훈 기자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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