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 9년간 공개해온 퇴직공직자 정보 올해부턴 공개 않겠다

등록 2015-08-05 20:16수정 2015-08-06 08:21

참여연대 공개 청구했지만 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들어 거부
“퇴직 5년 이내 부서·직위 정보는공개 항목에 포함 안돼” 주장
“‘관피아’ 막기 위한 시행령 개정 취지에 반하는 처사” 비판 나와
정부가 지난 9년간 공개한 퇴직 고위 공직자 정보를 올해부터 돌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겠다며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내세우는데, 시행령 개정 취지를 거슬러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를 받은 4급 이상 퇴직 공직자들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인사혁신처는 열흘 뒤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자료를 받아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3년간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연관성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 전 5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가 파악돼야 규정이 지켜지는지 감시가 가능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비공개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들었다. 3월에 개정된 이 시행령 제35조의5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직위 또는 직급·퇴직 시기’ 등을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으로 새로 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관피아들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쉽게 취업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공개해온 것이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은 시행령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시행령에 퇴직 당시의 기관명·직위 등만 공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보는 내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행령은 정보공개 청구와 별개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공직자윤리위도 누리집에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참여연대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시행령을 악용해 관피아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쥐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1.

[영상]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선관위 군 투입 지시” 시인한 윤석열…“아무 일 안 일어나” 궤변 2.

“선관위 군 투입 지시” 시인한 윤석열…“아무 일 안 일어나” 궤변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3.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구준엽 통곡에 가슴 찢어져”…눈감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 4.

“구준엽 통곡에 가슴 찢어져”…눈감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

[영상] 윤석열 ‘의원체포 지시 전화’ 증언 마친 홍장원 “토씨까지 기억” 5.

[영상] 윤석열 ‘의원체포 지시 전화’ 증언 마친 홍장원 “토씨까지 기억”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