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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효기간 만료된 체포영장 들이민 경찰

등록 2015-08-13 21:23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학생 연행 뒤 뒤늦게 확인하고 풀어줘
경찰이 유효기간을 넘긴 체포영장으로 대학생을 연행하고 뒤늦게 풀어줘 논란을 사고 있다.

13일 경찰의 말을 종합해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21일 수배를 받고 있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최아무개(29)씨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최씨의 집 근처에서 붙잡았다. 앞서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종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10월 성동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성동서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러나 용산서에서 성동서로 이송된 최씨는 다음날 아침 풀려났다. 경찰이 뒤늦게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성동서의 담당수사관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14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24일로 줄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동서 관계자는 “담당수사관이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라고 판단한 채, 그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로 잘못 전산수배 입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성동서는 최씨 쪽에 유효기간을 넘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담당수사관을 인사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동서 관계자는 “현재 최씨가 출석의사를 밝혀 다음 주 중 경찰조사를 받기로 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고 했다.

오승훈 기자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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