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
롯데쇼핑, 분양특혜 의혹 ‘이상한 해명’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계열사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캐슬골드 최고급 펜트하우스 4채의 특혜 분양 의혹(▶ 바로가기 : 잠실 롯데캐슬 펜트하우스 총수 일가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펜트하우스 1채를 소유한 롯데쇼핑 쪽이 “명의 변경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9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의아한 해명을 내놨다. 분양가가 20억4000만원, 현재 매물 호가가 45억원에 이르는 펜트하우스를 구입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룹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고만 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펜트하우스의 소유자가 여전히 롯데쇼핑으로 돼 있다.
“펜트하우스 9년전 팔았지만
매수자가 소유권 등기이전 안해”
누구인지는 안밝힌 채 “일반인” 전문가들 “상식적 납득 어려워”
사실땐 부동산실명제 위반 소지
재산세 누가 냈는지도 의문 롯데쇼핑 쪽은 25일 “분양금을 분납한 매수자가 2006년 7월 해당 펜트하우스의 최종 잔금을 치렀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롯데쇼핑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수자는 분양금을 8차례에 걸쳐 나눠 냈다고 한다. 롯데쇼핑 쪽은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펜트하우스 매수자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양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한 한 대기업 건설사 직원은 “분양이 이뤄진 지 10년 가까이 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한 경우는 처음 본다. 대부분 입주 뒤 석 달 안에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변호사는 “매수자가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보통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면계약을 통해 매수자는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매도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을 매수자가 나중에 내주는 식이라고 한다.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한 설명도 석연치 않다. 롯데쇼핑 쪽은 “해당 펜트하우스에 대해 2006~2008년 사이에 재산세가 나와 송파구청에 가서 분양금 납입 내역을 보여주고 해명했다. 지금은 실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매매가 이뤄진 물건이라서 회사 자산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다”고 했다. 구청에 찾아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까지 했다는 롯데쇼핑이 9년이 지나도록 등기부등본에 해당 펜트하우스가 법인 소유로 남아 있도록 한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의 펜트하우스 매수자가 롯데그룹 쪽 ‘특수관계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매수자가 소유권 등기이전 안해”
누구인지는 안밝힌 채 “일반인” 전문가들 “상식적 납득 어려워”
사실땐 부동산실명제 위반 소지
재산세 누가 냈는지도 의문 롯데쇼핑 쪽은 25일 “분양금을 분납한 매수자가 2006년 7월 해당 펜트하우스의 최종 잔금을 치렀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롯데쇼핑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수자는 분양금을 8차례에 걸쳐 나눠 냈다고 한다. 롯데쇼핑 쪽은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펜트하우스 매수자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양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한 한 대기업 건설사 직원은 “분양이 이뤄진 지 10년 가까이 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한 경우는 처음 본다. 대부분 입주 뒤 석 달 안에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변호사는 “매수자가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보통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면계약을 통해 매수자는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매도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을 매수자가 나중에 내주는 식이라고 한다.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한 설명도 석연치 않다. 롯데쇼핑 쪽은 “해당 펜트하우스에 대해 2006~2008년 사이에 재산세가 나와 송파구청에 가서 분양금 납입 내역을 보여주고 해명했다. 지금은 실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매매가 이뤄진 물건이라서 회사 자산리스트에도 올라 있지 않다”고 했다. 구청에 찾아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까지 했다는 롯데쇼핑이 9년이 지나도록 등기부등본에 해당 펜트하우스가 법인 소유로 남아 있도록 한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의 펜트하우스 매수자가 롯데그룹 쪽 ‘특수관계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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