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비선실세·세월호 관련 비판 등에
국가기관·공직자가 고소·배상 청구
“비판 차단 위한 소송 남발 멈춰야”
국가기관·공직자가 고소·배상 청구
“비판 차단 위한 소송 남발 멈춰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6일 “박근혜 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시민과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민 입막음 소송’ 2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의혹 제기, 풍자 등을 민형사 소송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입막음 사례 22건은 형사사건 18건, 민사소송 4건이다. 형사사건 중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걸었다. 보수단체의 고발이나 검경이 인지해 수사·기소한 것들인데,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의사’를 실제로 확인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정윤회씨 비선 실세 의혹,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각각 4건과 1건을 고소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언론인과 변호사를 상대로 3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홍문종 의원이 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당한 이들은 심리적 위축이나 대인관계 단절, 재정적 부담 등을 겪게 된다. 이는 시민의 공적 발언 자제와 비판 여론 형성을 위축시키는 입막음으로 작용한다”며 “공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입막음 소송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4건의 민사소송 중 3건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분석한 ‘이명박 정부의 입막음 소송 30건’(형사 24건, 민사 6건. 2건은 수사·재판 중)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형사사건은 2건, 민사 책임을 물은 경우는 한 건도 없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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