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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사위, 마약 15차례 투약했는데도 이례적 ‘집행유예’

등록 2015-09-10 18:56수정 2015-09-10 22:32

그래픽 정희영 기자
그래픽 정희영 기자
코카인·필로폰 등 투약 이상균씨
2월에 ‘집유’ 받고 지난달 결혼식

법원, 당시 양형 하한보다 낮춰 선고
검찰도 상고 포기…‘봐주기’ 논란

김무성 “재판 한달뒤 내용 알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가 코카인·필로폰 등 각종 고강도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인 이씨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김 대표의 둘째 딸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에 김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한달 뒤에야 내용을 알았다”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뒤늦게 알고 파혼 권유했으나…”)

이씨의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이나 강원도 리조트,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1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대마초·스파이스 등 종류도 다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틀 연속으로, 6월에는 이틀 간격으로 승용차 안에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흡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는 지난 2월6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씨가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 당시 양형기준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애초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짙은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둘째 딸과 결혼시킨 사위 이아무개씨가 1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달 만에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인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이정아 기자 <A href="mailto:leej@hani.co.kr">leej@hani.co.kr</A>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둘째 딸과 결혼시킨 사위 이아무개씨가 1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두달 만에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인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당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이씨는 ‘징역 4년~9년6개월’이 선고돼야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징역 4년)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마약 수사를 오래 한 한 경찰관은 “양형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15차례나 지속적으로 투약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죄질”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관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사는 마약사범도 많다. 형이 관대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또다른 경찰관은 “대개 초범은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나오는데 4년이면 형량이 세다.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투약 횟수는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 수사와 무관한 한 검찰 관계자는 “단순 투약 사범이라도 구속을 하는 이유는 실형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드러난 범죄가 2년여간 한두 차례도 아니고 15차례나 된다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동부지법은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타인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이 아닌 본인 투약 목적이고 △공범 역시 같은 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선고 이후인 지난 5월부터 ‘투약·단순소지 목적인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양형기준이 바뀐 점을 강조했다. 바뀐 양형기준에서 양형기준 하한선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2년6개월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투약·단순소지 목적의 마약 매수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매수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지난 5월부터 투약·단순소지 목적이면 형을 감경하는 새 양형기준이 적용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파악한 지난해 마약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2%다. 피고인 10명 중 8명에겐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실형 3년을 구형하고도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하지 않은 검찰도 입길에 올랐다. 이기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초범, 자백, 반성,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이씨가 누구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오후 6시가 넘어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위가) 일이 있어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재판 끝나고 한달 정도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부모 된 마음에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딸이 ‘사랑하니 꼭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국 자식을 못 이겼다. 분명한 것은 구속에서 풀려나고 한달 이후까지 나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승훈 이경미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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