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김일곤씨가 17일 오전 검거돼 서울 성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수동 동물병원에 흉기 들고 들어가
“강아지 안락사 약 달라” 요구
경찰과 거리에서 격투 끝에 붙잡혀
신고자·검거 경찰 모두 김씨인 줄 몰라
포상금 지급 여부 심사위 열어서 결정
“강아지 안락사 약 달라” 요구
경찰과 거리에서 격투 끝에 붙잡혀
신고자·검거 경찰 모두 김씨인 줄 몰라
포상금 지급 여부 심사위 열어서 결정
3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김일곤(48)씨가 범행 8일만인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5분께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성수동 인도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거 10분 전인 10시55분께 성수동 ㅅ동물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강아지 안락사 약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간호사가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달아났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은 동물병원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김씨를 발견하고 격투 끝에 붙잡았다. 경찰서로 붙잡혀온 김씨는 취재진들에게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ㅅ동물병원장은 취재진에게 “김씨가 병원문을 열기도 전에 찾아왔다. 10kg 푸들을 키우는데 안락사 약을 달라고 하더라. 개도 없는데 무슨 안락사 약이냐고 안 된다고 했더니 이윽고 칼을 들고 약을 달라고 위협해 진료실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주검을 싣고 서울로 올라와 차량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경기 일산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도·특수절도 22범인 김씨의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김씨를 현상금 1000만원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47명의 인력으로 수사본부에 준하는 수사전담팀을 운영했다. 김씨를 잡는 경찰에게는 특진도 약속했다. 신고한 간호사와 검거 경찰관 모두 김씨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밝혔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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