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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석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되나요?

등록 2015-09-21 18:32

지난달 14일 임시공휴일 땐 면제
“대만·중국도 명절엔 안 내는데…”
“명절 때면 ‘저속도로’가 된 지 오래인데 설이나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면 좋잖아요?”

전북 전주가 고향인 직장인 양지훈(37)씨는 추석 연휴에 귀향할 예정이다. 양씨는 정부가 ‘명절 선물’로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허황한 소리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을 갑작스레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줬다. 정부의 광복 70돌맞이 이벤트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날 하루 차량 518만대가 고속도로를 거저 이용했다. 면제된 통행료는 146억원이다. 최양원 영산대 교수(교통공학과)는 “대만과 중국도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차원에서 명절에라도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과 달리 난색을 표했다. 도로공사 홍보실은 “현재 통행료는 원가의 82% 수준에 그친다. 교통량 증가로 명절 연휴에는 평시 주말보다 2배 이상 많은 550여명의 인력이 근무해 관리비용도 증가한다. 외주를 준 요금소 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사흘간 129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통행료로 370억원이 걷혔다.

칼럼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안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의지였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통행료 면제는 단번에 결정됐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수입은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 전체로 보면 이익”이라고 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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