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발레파킹 업체들. 연합뉴스
험하게 구역 다툼 벌이기도 인도·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손님한테 대리 주차 강요 시비 일어 “대리주차관리법 만들어달라”
구청, 정부에 3년째 요구
국토부 “강남구가 풀 수 있는 문제” 업소 쪽과 대리주차 업무 계약을 맺은 뒤 손님들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1000~5000원씩 받는 발레파킹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강남지역에서는 일반화한 지 오래다.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는 강남구에만 발레파킹 업체가 350여곳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대리주차 업계에서는 소형 업체를 포함해 최대 1000여곳이 영업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여파로 강남구청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이용달 팀장은 30일 “별도의 주차공간 없이 영업하는 발레파킹 업체가 대부분이다. 업소 근처 이면도로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심지어 인도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천지다.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손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업체 쪽에서 대리주차를 유도하다 시비가 붙기도 한다. 업체 난립은 점주나 건물주와 계약만 하면 운영이 비교적 쉬운데다 매출 대부분이 ‘현금 장사’이기 때문이다. 일부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만, 상당수 무등록 업체의 경우엔 탈세를 막을 방도가 없다. 결국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에 최근 대리주차업 등록과 대리주차 운전자 자격 요건, 보험, 서비스요금 기준, 벌칙 규정 등을 담은 ‘대리주차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강남구청 쪽은 “관련 법령이 없어 주차단속만 할 뿐 행정지도나 제재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두자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강남구가 의지를 가지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법률 제정은 그런 후에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승훈 권승록 김미향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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