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현행 유실물법 5~20% 보상금…500만~2천만원 받아
6개월간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6개월간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짜리 수표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습득자에게 돌아갈 사례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수표를 최초로 발견한 청소용역업체 직원 김아무개(63)씨는 일정한 몫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유실물법은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최소 500만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길거리에서 현금 1억원을 줍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분실자에 바로 돌려주거나, 해당 장소 관리자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갖다 주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주운 돈 봉투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 사이트인 ‘로스트 112’(www.lost112.go.kr)에 14일 동안 공고한 뒤 6개월간 보관한다.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나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습득자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가야 하고 그 이후에는 습득자도 소유권을 잃게 된다.
신고 뒤 ‘타워팰리스 수표 1억원’의 경우처럼 주인이 나타났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사례금은 도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품에 대해서는 가져가거나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최근 유실물을 쓰다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술김에 남의 쇼핑백을 슬쩍 들고 간 신아무개(51)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신씨는 두 달 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금동에 있는 현금인출기 옆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주민자치센터 앞을 지나던 ㄱ(43)씨는 길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발견했다. 통장에는 1043만원이 들어 있었고,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난 ㄱ씨는 다음날 현금인출기에서 10차례에 걸쳐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ㄱ씨는 3개월간 9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결국 ㄱ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꼬리가 잡혀 지난 9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주운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 있어 순간 욕심이 나 가져갔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습득자가 주인에게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갈 경우 성립한다. 일선 경찰서의 한 생활안전과장은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보여도 내 것이 아닌 물품을 가져가면 엄연히 범죄다. 본인이 물건을 잃어버렸 때의 심정을 생각해서 유실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승훈 황금비 기자 vi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