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기준으로 변경설 부인
행정자치부는 11일 “정부가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 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행 자동차세의 ‘조세 역진성’에 대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발언이 ‘자동차세 기준 변경’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오해와 혼란을 낳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세 역진성이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매긴 결과, 차량 가격이 비싸도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되는 현상이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조세 역진성을 거론하며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가격 기준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자동차 관련 세금 7개 가운데 5개는 이미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2개는 역진성이 있다. (의원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정종섭 장관 “현행 자동차세 부과는 조세 역진성 발생, 산정 방식 변경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고, ‘정부가 자동차세 기준 변경 검토’, ‘고가 수입차 보유자 세금 부담 대폭 늘어날 것’ 등의 보도가 쏟아졌다.
행자부는 “자동차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재산적 가치 외에 운행에 따른 환경 오염, 도로 파손 등의 비용을 유발하므로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기도 한다. 현행 자동차세를 모두 가격 기준으로 바꾸면 연료를 덜 소비하는 소형 차량에 주는 조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므로 장기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자동차 조세를 보면, 일본과 중국은 배기량, 영국과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출력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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