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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하청노동자 농성중인 구 인권위 옥상에 ‘용역’ 투입돼

등록 2015-10-11 21:41수정 2015-10-12 08:35

11일 오후 기아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122일째 펼침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 용역직원들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진입해 출입문을 뜯어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와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20분께 노란색 우비를 입고 갈고리가 달린 긴 장대를 든 건장한 남성 7명이 인권위 건물 옥상에 진입했다. 용역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전광판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가 출입문을 뜯어냈다. 그러나 농성자들이 설치한 쇠로 된 장애물에 막혀 더이상 들어가지는 못했다. 나머지 인원은 갈고리 장대로 농성자들이 광고 전광판에 내건 펼침막을 떼내려 했지만, 농성자들이 펼침막을 걷어올려 펼침막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펼침막에는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45분쯤 뒤인 오후 5시5분께 이들은 철수했다. 양쪽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고공농성중인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한규협(41)씨는 “이들이 장애물을 걷어낼 장비를 가지고 와 재진입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씨는 “고공농성을 시작한 뒤 100일가량 동안은 경찰 2명이 상시적으로 옥상에서 우리를 감시했다. 그러다 최근 20일가량은 경찰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위가 중구 저동의 새 건물로 이전하고 난 뒤인 2~3일 전부터 경찰 1~2명이 수시로 옥상에 와 우리의 모습을 살폈다.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전광판 운영업체인 명보애드넷은 건물 1층에서 일부 경찰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했다. 회사 쪽이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한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 업체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16일 명보애드넷이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고공농성 해제, 펼침막 철거, 건물 출입 금지를 결정했다. 명보애드넷은 이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고공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직계가족과 인권위 직원 외에는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지난 9일 저녁 가족들이 저녁식사를 제공한 뒤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농성자 2명은 음식을 받지 못했다.

명보애드넷이 고용한 용역직원인지 묻자 명보애드넷 관계자는 “지금은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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