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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소왕’ 강용석, 이번엔 카카오·네이버 대표 고소

등록 2015-11-16 16:16

세월호 유족 상대 소송 변호 기사에 달린 댓글들 문제 삼아
“모욕적인 댓글 방치”…카카오 “관련법과 약관에 따라 조치”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사생활 논란으로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방치했다며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고소했고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모욕을 느꼈다는 ‘악성 댓글’이란 그가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안산 합동분향소 인근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뜻한다. 다음 회원 7명, 네이버 회원 3명과 함께 고소당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표들은 주거지 주소에 따라 각각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모욕적 댓글에 대해 포털 서비스 기업의 대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는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사이트 체류 시간과 페이지뷰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악성 댓글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폐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포털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안에서 유통되는 글·사진·영상과 관련해 어디까지 처벌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폐쇄형 사회연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 이용자들 사이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오가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카카오 홍보팀장은 “다음 뉴스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약관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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