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주민 김의균씨는 김포시에 무분별하게 공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하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 등 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김씨가 김포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18일 아침 김포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 김포 거물대리 김의균의 투쟁
마을은 어떻게 공장 천지 됐나
마을은 어떻게 공장 천지 됐나
어떻게 시골 마을 일반 주택 옆에 주물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을까. 이 의문의 답을 찾으려면 지난 몇년간 환경과 국토 관련 법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경기도 김포시에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1996년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졌다. 공장 설립 승인 대상 건축면적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했다.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들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아무런 규제도 안 받고 들어설 수 있게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는 과거 산업자원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5조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장의 개별적인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수도권 도시들, 특히 김포시의 경우 공장 막개발이 극심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름과 달리 계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
1990년대부터 국토 막개발의 폐해가 이슈로 제기되자 2002년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로 인해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 관리되기 시작했다. 그중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었다.
2008년 공장 입지제한 규정 삭제
2009년엔 국토계획법 완화로
계획관리지역의 금속 제조업 등
공장들의 업종제한 풀어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최근 들어 개정하려는 움직임
“주물공장 등 업체 민원 이유
졸속으로 법 바꾸려는 모양새” 일례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1차 금속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공장들은 원천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이 2009년 완화되어 업종 제한이 풀렸다. 단, 공장 인허가 신청 때 수은과 석면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사례를 보듯 지난 3월 환경부의 한 차례 단속만으로도 단속 대상 공장 중 72%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건으로 적발됐다. 한번 인허가받은 공장들은 애초 지자체에 신고한 것과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김의균씨의 집 앞에 주물공장이 들어서고 분진 등이 들이닥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장의 입지 제한 조건을 더 풀어주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최근 시행규칙 제25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에 적용받는 ‘별표8의2’를 신설해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한다”라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을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유해물질을 설사 배출한다 하더라도 공장 설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마련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3월 환경부 단속에 걸린 김포의 10개 주물공장 중 7개 업체는 배출 기준농도를 충족해 현재처럼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주물공장 등 업체 민원을 이유로 졸속적으로 법을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금의 유해물질만 배출해도 공장 폐쇄 명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기준을 마련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
2009년엔 국토계획법 완화로
계획관리지역의 금속 제조업 등
공장들의 업종제한 풀어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최근 들어 개정하려는 움직임
“주물공장 등 업체 민원 이유
졸속으로 법 바꾸려는 모양새” 일례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1차 금속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공장들은 원천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이 2009년 완화되어 업종 제한이 풀렸다. 단, 공장 인허가 신청 때 수은과 석면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사례를 보듯 지난 3월 환경부의 한 차례 단속만으로도 단속 대상 공장 중 72%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건으로 적발됐다. 한번 인허가받은 공장들은 애초 지자체에 신고한 것과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김의균씨의 집 앞에 주물공장이 들어서고 분진 등이 들이닥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장의 입지 제한 조건을 더 풀어주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최근 시행규칙 제25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에 적용받는 ‘별표8의2’를 신설해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한다”라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을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유해물질을 설사 배출한다 하더라도 공장 설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마련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3월 환경부 단속에 걸린 김포의 10개 주물공장 중 7개 업체는 배출 기준농도를 충족해 현재처럼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주물공장 등 업체 민원을 이유로 졸속적으로 법을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금의 유해물질만 배출해도 공장 폐쇄 명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기준을 마련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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