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는 20일 식자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떡볶이 전문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 이경수(4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아무개(47)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가맹점의 식자재 등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기해야 하지만 박씨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씨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부정한 돈을 이씨에게 건넸다”며 프랜차이즈 대표인 이씨와 식자재 납품업자인 박씨가 갑을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식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업자들로부터 61억원을 받은 혐의와 가맹점에 튀김가루 등 특정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지난 5월 구속됐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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