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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래소 직원이 ‘비상장 카카오 주식’ 처분 중개 뒷돈

등록 2015-12-03 21:32

김범수 의장 처남소유 10만주
매매 알선 8천만원 받은 혐의
한국거래소 직원이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임의로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카카오의 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블록딜을 알선하고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거래소 직원 최아무개(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3월 거래소의 코스닥본부 차장이었던 최씨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당시 카카오 3대 주주이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처남인 형아무개(43)씨가 보유한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가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양쪽으로부터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블록딜 의뢰와 자금 전달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씨는 기소되지 않았다”며 “계좌추적과 김 의장 일가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1일 다음과 합병했으며, 이달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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