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학사일정 거부 등 불참자에
“열람실 좌석 비워달라”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도
회원자격 박탈 등 제재키로
사시모임, 두 대학 검찰고발
학사일정 거부 등 불참자에
“열람실 좌석 비워달라”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도
회원자격 박탈 등 제재키로
사시모임, 두 대학 검찰고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이 나온 뒤 사시 존치 반대를 외치며 학사일정 거부에 나선 한양대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는 11일, 지난 8일 재학생 ㅎ아무개씨가 전날 ‘민법연습2’ 과목 시험에 응해 ‘학사일정 거부’ 결의를 위반했다며 ㅎ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학생회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학생회는 이에 따라 ‘(ㅎ씨가) 현재 사용 중인 졸업생 열람실의 좌석 배정을 취소하고, 12월8일 오후 6시까지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제재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지했다. 학생회 쪽은 공지문에서 ㅎ씨가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ㅎ씨의 물건들을 임의로 철거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양대 로스쿨 관계자는 “ㅎ씨가 제재를 수용했고, 스스로 열람실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의 이런 제재는 법무부의 사시 유예안이 나온 지난 3일 저녁부터 이 학생회가 집단적으로 학사일정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학생회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면 △실명 공개 △위반 시부터 열람실 지정좌석 이용 배제 △기숙사 배정 제외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로스쿨도 지난 3일 긴급 학생총회에서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 사실 게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지정좌석 배정 철회 △학생회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중지 등의 제재 결정을 공지했다. 서울대에서는 아직까지 총회 결의 위반이나 제재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두 대학 로스쿨 학생회의 이런 집단행동 강제를 두고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변호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단행동을 결의한 뒤 이를 따르지 않는 소수자를 왕따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 로스쿨 학생회의 행동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시험 준비생 100여명의 모임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모임)은 이날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 전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쪽에서는 수업과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생회는 그것을 방해한 일이 없다”며 “학생회 총회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수업에 안 들어가거나 시험에 응시를 안 할 뿐인데 이게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학생회가 총회 의결 위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재에 대한 집행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 강요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3일 긴급 학생총회에서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 사실 게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지정좌석 배정 철회 △학생회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중지 등의 제재 결정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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