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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리 없다고 집회 불허하더니 서울광장 ‘텅텅’

등록 2015-12-20 19:25수정 2015-12-20 22:02

퇴직경찰단체 ‘알박기’…정작 다른 데서 집회
경찰이 ‘보수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며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의 19일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했지만, 정작 이날 서울광장에선 아무런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보수단체인 재향경우회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해놓고 집회를 열지 않았다. 경우회는 애초 이날 서울광장 외에도 세종로네거리 인근 동화면세점과 광화문 케이티(KT)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동화면세점 앞 한군데서만 ‘불법파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을 뿐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장소 경합’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서울광장 집회 금지통고를 받았던 투쟁본부 쪽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투쟁본부 쪽은 “이것으로 경우회 집회신고는 집회 방해를 위한 알박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집회 금지 통보에 이어 또 다른 차원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투쟁본부는 지난 10, 11일 ‘민중의 집’ 이름으로 서울광장(5000명)과 서울역광장(1만명)에서 3차 총궐기대회를 하겠다고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3개 단체가 민중의 힘보다 앞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며 지난 14일 투쟁본부 쪽에 집회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이에 ‘집회’가 아닌 ‘문화제’로 형식을 바꿔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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