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가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충격적인 고백만큼이나 눈길을 끈 건 재계 3위 기업을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이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가능할까?
노소영씨 이혼 거부해 협의이혼 힘들어
소송 가더라도 최회장에 책임있어 쉽잖아 ■ 이혼은 가능한가? 지난 26일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부인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10년 넘게 깊을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오랜 기간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내연녀의 존재를 언급하며, 내연녀와의 사이에 아이도 낳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백만큼이나 궁금했던 건 노 관장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식을 직접 키울 생각도 있다는 말이 지인들을 통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두 사람의 ‘협의 이혼’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이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죠. 물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조정절차’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이혼 합의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 회장이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으로 가더라도 최 회장에게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 자식까지 낳았다고 고백한 최 회장의 이혼 의사를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 판사는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남한테 들켜 알려지는 것보다 떳떳하게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법적으로도 사실상 질 것이 뻔 한 이혼 소송을 실제 제기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은?
결혼 뒤 쌓은 재산에 따라 분할비율 정해져
노소영씨 재산축적 도움 지분요구 가능성 커 ■ 재산분할·위자료는 어떻게? 만약 노 관장이 이혼을 합의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에 국한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최 회장의 알려진 재산은 4조원대로 이 중 대부분은 그가 보유한 에스케이(SK) 지분입니다. 1988년 결혼 당시 에스케이 그룹의 매출 순위는 재계 10위권에 머물렀던 점에 비춰볼 때, 노 관장이 재산형성 기여도를 주장하며 회사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현곤 변호사는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만큼 노 관장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주식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배우자가 상대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입니다. 현재 법에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혼인파탄의 원인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혼인생활 기간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을 따져 위자료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 이혼사건의 위자료는 3000만~5000만원 정도입니다. 노 관장의 위자료 정산도 이 범위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어쨌든 최 회장은 이번 일로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 8월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전 에스케이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3년 1월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었습니다. 사면 당시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사생활 문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노소영씨 이혼 거부해 협의이혼 힘들어
소송 가더라도 최회장에 책임있어 쉽잖아 ■ 이혼은 가능한가? 지난 26일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부인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10년 넘게 깊을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오랜 기간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내연녀의 존재를 언급하며, 내연녀와의 사이에 아이도 낳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백만큼이나 궁금했던 건 노 관장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식을 직접 키울 생각도 있다는 말이 지인들을 통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두 사람의 ‘협의 이혼’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이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죠. 물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조정절차’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이혼 합의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 회장이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으로 가더라도 최 회장에게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 자식까지 낳았다고 고백한 최 회장의 이혼 의사를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 판사는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남한테 들켜 알려지는 것보다 떳떳하게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법적으로도 사실상 질 것이 뻔 한 이혼 소송을 실제 제기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은?
결혼 뒤 쌓은 재산에 따라 분할비율 정해져
노소영씨 재산축적 도움 지분요구 가능성 커 ■ 재산분할·위자료는 어떻게? 만약 노 관장이 이혼을 합의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에 국한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최 회장의 알려진 재산은 4조원대로 이 중 대부분은 그가 보유한 에스케이(SK) 지분입니다. 1988년 결혼 당시 에스케이 그룹의 매출 순위는 재계 10위권에 머물렀던 점에 비춰볼 때, 노 관장이 재산형성 기여도를 주장하며 회사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현곤 변호사는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만큼 노 관장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주식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배우자가 상대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입니다. 현재 법에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혼인파탄의 원인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혼인생활 기간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을 따져 위자료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 이혼사건의 위자료는 3000만~5000만원 정도입니다. 노 관장의 위자료 정산도 이 범위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어쨌든 최 회장은 이번 일로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 8월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전 에스케이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3년 1월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었습니다. 사면 당시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사생활 문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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