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 전화 회담 발언록의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난달 28일 밤 이뤄진 한-일 정상의 전화 회담 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 대통령실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누리집에 한-일 전화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나와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쟁점인 이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기자회견 발표문이 조약인지 신사협정인지 등 국제법상 효력을 검토한 내부 문서에 대해 지난 7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외교부가 18일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외교부는 발표문 발표에 앞서 ‘국제법 학자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2호(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이날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 사유는 정보공개법상 인정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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