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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고소득 가입자 더 내고 더 받나

등록 2016-01-29 10:00수정 2016-01-29 10:33

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2015.5.5  연합뉴스
서울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2015.5.5 연합뉴스
보사연, 소득상한액 점진적 인상 제안
“고소득 가입자 더 내고 더 받게 해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구실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의 하나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낮은 소득상한액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의 17% 이상이 상한액을 적용받고 있어 많은 고소득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상호 박사팀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란 이름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득상한액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겨진다. 이 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득이 없다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월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연금당국이 이처럼 소득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커져서 소득이 많은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등 연금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소득상한액이 그동안 논란이 되고 인상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물가나 임금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특히 중산층 이상의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지지할만큼 노후에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낮다는 점이었다.

연금제도 도입 후 1995년 3월까지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95년 4월에 360만원으로 인상된 뒤, 2010년 6월까지 다시 고정시켜 상한액 인상이 평균임금 인상률과 가입자 소득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즉 2010년 7월부터는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7월 현재 이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이다. 다달이 421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원이나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현재의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21만원×9%= 37만8천900원)를 낸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17%정도가 이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월 421만원 이상을 버는 이들은 좀 더 보험료를 더 내어 노후에 연금액을 더 받고 싶어도 현행 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거나 가입 동기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더욱이 이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 견줘서도 매우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량에 이른다.

김 박사팀은 보고서에서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상 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그러면서도 소득상한액 인상이 여러 부작용도 낳을 수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필요하며, 무엇보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에도 변화를 주므로 정교한 설계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팀은 또 보고서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신규로 가입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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