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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 무죄

등록 2016-02-15 19:36

법원 “가담·지시했다 보기 어려워”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현 의원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벌금 100만원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집행부 4명은 2014년 9월 새벽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아무개(54)씨와 시비가 붙어 이씨와 이를 말리는 행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검찰은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리기사한테서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고,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다”며 김 의원도 함께 기소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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