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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이 감청설비 직접 안 쓴다? 이미 10년전 개발·사용

등록 2016-02-28 21:08수정 2016-02-28 22:13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

‘여당 대테러법 문답’ 시민단체 반박
테러방지법 대표발의자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들의 이해를 돕겠다”며 공개한 관련 문답(Q&A) 자료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의원과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짓과 왜곡 설명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는 이 의원이 내놓은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나온 15가지 항목 가운데 10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담은 반박문을 28일 발표했다. 여당 정보정책조정위원장인 이 의원은 27일 “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마치 온 국민이 국정원으로부터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을 당할 듯’이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답 자료가 담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사랑방·참여연대 등 나서
10가지 조목조목 분석·반박

이미 7개 기관 자료 열람…추가될뿐?
☞국정원 정치개입 방지장치 사라져

수집대상은 ‘테러위험인물’에 한정?
☞절차·주체 없이 국정원 판단 맡겨

■ 거짓 반박문을 보면, 이들 단체는 문답자료의 대표적인 ‘거짓’으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으로는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꼽았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허가서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다”는 설명에 대해 단체들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불법도청 사건인 2005년 이른바 ‘엑스(X)파일’ 사건 당시 국정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가 ‘엑스(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와 함께 ‘카스’(CAS)라는 감청 장비를 직접 개발해 사용한 점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해킹팀’이란 회사를 통해 ‘아르시에스’(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 운용한 바 있다.

또 “국내에는 테러 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뿐이라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다”고 반박했다.

■ 왜곡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이 “우리나라 금융거래 정보를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아이에이는 ‘해외 정보 수집 전담기관’이라 국정원처럼 자국민(미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는 들여다볼 수 없는데 “마치 미국 시아이에이는 국내 거래 정보를 들여다보는데 한국 국정원은 자국 정보도 못 본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테러방지법을 통해 검찰·국민안전처·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열람하고 있는 것에 국정원을 추가하는 것이다”라는 설명도 “국내 정치 개입이나 국민 사찰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 호도 시민단체들은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안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박문에는 “절차·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이 도입되더라도 국정원의 통신 감청은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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