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실업대책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시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발전시켜왔다. 크게는 최대한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제도와 실직시 노동자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고용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산업별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한다. 회사·개인 차원에서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실시하는데, 성수기 때 연장·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않고 저축해뒀다가, 비수기 때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조업단축 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제침체 등으로 일감이 감소돼 사업장의 3분의 1 이상의 노동자들이 10% 이상의 총임금 단절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의 최대 67%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독일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6개월 한도로 돼 있던 이 제도를,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하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폴크스바겐·지멘스 등이 수만명의 감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유지를 할 수 있었다.
프랑스도 조업단축지원금제도와 유사한 ‘부분실업기금’ 제도가 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저시급의 60%를 회사가 지급하면 국가가 회사에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 정리해고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1년 동안 총임금의 80%를 지원하면서 직업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실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도에 더 중점을 두는 나라들도 있다. 스웨덴은 최근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크게 인상했다. 노동자의 직전 소득의 65~80%를 최대 450일(15개월)까지 지급하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 910크로나(약 12만8천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최대액은 하루 4만3천원이다.
덴마크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개월간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최근에는 일한 기간을 ‘고용계좌’에 적립한 뒤 이 기간만큼을 수급기간으로 연장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는 최근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을 단축했지만, 여전히 24개월(이전에는 38개월)에 이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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